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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643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