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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64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ㆍ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나주시 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소기업자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
3. 지식재산의 국내ㆍ외 권리화 지원
4. 국내ㆍ외 제품인증획득 지원
5.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6.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7.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수출 증진 지원
3. 마케팅 등 경영 강화 컨설팅 지원
4.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6. 수출관련 인증사업, 교육 컨설팅사업
7.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8조

고용안정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보조금 등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노동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기관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