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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3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ㆍ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나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직전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5.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6.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수집·관리

① 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데이터의 품질관리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ㆍ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소통 및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6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ㆍ연계,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