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용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