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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자치법규 222363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기준 마련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용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