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枯死)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 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 라 한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가로수 기본 계획 수립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건에 대해서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도로와 인도 등의 신설, 변경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3.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4.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해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독이 어려울 시에는 방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1의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연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제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5월, 10월에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및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가로수의 일원에서 가로수의 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맞는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했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8. 가로수에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과 임의 부착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을「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