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와 관련되어「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구에 근무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공무직 관리부서 및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해당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해당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공무직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공무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