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7.>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7.> [삭제 <2026. 5. 7.>]
[제5조에서 이동 <2026. 5. 7.>]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6. 5. 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5. 7.>]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6. 5. 7.]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운영
5.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보급
6.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20분 이내) 설정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