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종료 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적으로 재연임할 수 있다.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0.31>
2.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4.10.31>
④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동장은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동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6. 구정에 반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에 응하였을 때
7.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