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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