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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2236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위탁 기관이나 조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명시하고,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상호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 기관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 기관장은 각종 계약서상의 표현이나 문구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위탁기관이나 조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

민간에 권고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과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평등한 계약 문화 확립

구청장 등 기관장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계약 문화의 확립 및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