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이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학생ㆍ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1.]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과의 연계
4.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