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2.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우유ㆍ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채식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축제 또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채식급식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