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맡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위기청소년 업무 담당 장학관
2. 서울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취업 업무 담당 부서장
4. 서울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및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단장
5. 서울북부ㆍ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6.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서울특별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8. 각급 학교의 장
9.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상담ㆍ복지ㆍ지원시설의 장
10.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