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받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구 홈페이지, 구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등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