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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59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장흥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장흥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장흥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장흥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장흥군과 인연을 맺어 장흥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ㆍ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군수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3조

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예우

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 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직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군수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수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명예군수는 임기 동안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