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보성군이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성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보성군이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보성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향사랑기금”이란 보성군이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4. “기부자”란 보성군의 주민이 아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5. “답례품”이란 보성군이 기부자에게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공무원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라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고향사랑 기부 업무 관련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증 품목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보성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보성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약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부자에 대하여「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확인증 발급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6.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7.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ㆍ경품행사ㆍ공모전 등을 개최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