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장수군수가 설치한 공설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장수군수가 설치한 공설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란 안치실, 분향실, 접객실, 영결식장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3. “분향실”이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4. “접객실”이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영결식장”이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6. “무연고 행려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장례식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장계 공설장례식장
2.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1876 [제목개정 2023. 6. 15.] [전문개정 2023. 6. 15.]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분향실(접객실 포함)
2. 안치실
3. 입관실 및 영결식장
4. 조리실
5. 사무실
6. 그 밖에 필요한 시설
① 장례식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의업무에 한하여 장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체 발인일까지 장수군 금고에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
4.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체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사체 인도에 대한 이상 유ㆍ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거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사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① 장례식장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의 시설물(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등 손해를 끼치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장례식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대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