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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2359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실비변상

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