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 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5.>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2. 시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
3.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4. 일시적인 시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
3. 지역건설 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4.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사항
6.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15.>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8.25.>
삭제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