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 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 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공주시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한글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5년마다 공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해 제공되는 자치법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한글사랑 업무 총괄
2. 한글사랑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대한 한글작성상태와 제6조에 따른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시장은 한글사랑에 이바지해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사랑을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