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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9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한 공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폭행, 욕설, 협박,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2. “강성민원”이란 트집, 억지주장, 불만, 음주, 짜증, 큰 목소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민원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시 소속 청원경찰
마. 그 밖에 시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2조의2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이하 “악성민원 등”이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1에 따른다. <조문 이동 2025.3.1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17.]

제4조

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5조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
2.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가 설치되는 등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6조

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2.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지원금
3.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4. 공무원 등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
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25.3.17.>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신설 2025.3.17.>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 이동 2025.3.17.>

제8조

지원기준 및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