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 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주시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ㆍ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화재 대피용품을 비치하는 경우 화재대피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의 유형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개정 2024.3.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개정 2024.3.15.>
3.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3.15.>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 대피용품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장려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시설에 대해 화재 대피용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