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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8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5.1.>
2. “소속기관”이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와 그 소속기관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 예방조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충상담 담당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누구든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③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 개정 2025.5.1.>

제8조

허위신고 방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서 개정 2025.5.1.>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개선권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