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5.1.>
2. “소속기관”이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시와 그 소속기관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누구든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③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 개정 2025.5.1.>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서 개정 2025.5.1.>
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