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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358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동시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회기운영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집회 및 소집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5. 5. 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는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1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2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가 종료되면 의원의 본회의 출석 현황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 등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를 앞두고 후보사퇴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도 사퇴를 인정하지 않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2.20.>
④ 동시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으로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된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⑥ 제1항 선거시에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를 준용한다.

제15조

의장ㆍ부의장 등의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18시)까지,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4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선거 또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6조

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② 이때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의장ㆍ부의장 등의 선거에서의 후보자 사퇴

① 의장ㆍ부의장 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1일 전공무원 근무시간(18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 2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사퇴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용지 및 집계표 작성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이때 복수 후보인 경우 별지 제3호의 1 서식에, 단독 후보인 경우 별지 제3호의 2 서식에 의거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단독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ㆍ반대를 표시해야 한다.
② 집계표 작성 시 별지 제4호의 1 서식에 의거 명패수ㆍ투표수를 집계한다. 다만 투표결과는 복수 후보인 경우 별지 제4호의 2 서식을 사용하고 단독 후보인 경우 별지 제4호의 3 서식을 사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1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한다.
② 동시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2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2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3조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18시)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24조

의원의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6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8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3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64조 및 법 제71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 5명 이내
3. 사회도시위원회 : 5명 이내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9, 2023.8.16., 2024. 10. 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및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생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3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중 전임계약직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퍼센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 지급한다.
⑤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제38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④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0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이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현황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45조

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7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9조

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은 영상자료 상영시간 등을 포함 일문ㆍ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에만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수는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ㆍ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첫날 개의시간 72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6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1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5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5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ㆍ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7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