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8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