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