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나. 욕설ㆍ폭언 등으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ㆍ보상ㆍ승진ㆍ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악의적으로 소문 등을 통하여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
사.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
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직원"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삭제 2024. 11. 11.>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제9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및 사실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①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교육감은 피해자ㆍ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자ㆍ신고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 징계,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