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소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소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경상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등 학교장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학불편자”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건강상 사유로 통학불편을 신청하여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소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기숙사 설치를 승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설치를 승인할 경우에는 기숙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① 기숙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생활관 설치 및 운영 담당 부서 과장
2. 위촉직 위원: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과 교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각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1. 기숙사 신설 및 증축ㆍ개축ㆍ대규모 수선, 기숙사 내부시설 및 주요비품 교체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ㆍ단체 생활을 할 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① 학교장은 기숙사 입ㆍ퇴소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학생 또는 기숙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위생을 위하여 대청소 및 소독관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통학불편자와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학교장은 학생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① 학생 생활을 지도하는 사감은 청소년상담사ㆍ심리상담사ㆍ사회복지사ㆍ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감은 안정적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등 관련 과목을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