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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자치법규 222357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04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2. “그린콜”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직자 등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공직자등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공직자등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

①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기관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11조

그린콜 운영

① 교육감은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린콜을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린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처리

① 그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도, 투명성 등 측정
2.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그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

청렴포상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등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청렴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자등 및 도민 등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도 향상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