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실 등의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ㆍ안전 점검 지원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및 급식소,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점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법 제3조제2항의 학교급식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삭제 2025. 7. 14.>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경상북도, 시ㆍ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