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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571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 관련 정책 발굴,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치분권 관련 도민 의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 및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5.7.>
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1명씩 추천하며 공동부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며, 공동총괄추진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자치분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 다. 자치입법권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관한 사항 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사. 자치분권 도민의식 제고 및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개정 2025.5.7.> 가. 정부 및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나.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및 관계기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사항 마.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사목에서 이동 <2025.5.7.>] 3.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신설 2025.5.7.] 가. 지방의회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다. 감사제도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 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가.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