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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70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5.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 “지역 간벌재”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9.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7. 목재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7조

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ㆍ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협력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