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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69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개정 2025.1.20.>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1.20.>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군, 경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 기본계획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율주행 기본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4.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 5.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 운영ㆍ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1.20.>]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담당국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당연직 위원: 道 자율주행자동차 업무 소관 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
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안전관리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안전운행 준수

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 <개정 2025.10.10.>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전문개정 2025.1.20.] 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가.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1.20.> 4. 삭제 <2025.1.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 영 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④ 도지사는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제11조

사업계획 변경

① 제10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지역ㆍ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수요대응을 위해 노선 또는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단순 변경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12조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0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개정 2025.1.20.>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개정 2025.1.20.>
③ 도지사는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제13조

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성과공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기반 구축 [신설 2025.10.10.]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5.10.10.]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신설 2025.10.10.]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9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범운행지구 내 경기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경기도 또는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9조제3항의 특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의 특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제2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제4조에 따른 자율주행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업무
3.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25.1.2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