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로 한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한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49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으로 한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은”을 “한다)는”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를 “구현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지급대상”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금액, 지급절차”를 “지급 금액, 지급 절차”로 한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2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제2항 각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34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12조 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득가격”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를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로, “협의 하는”을 “협의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관한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4조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의”를 “환경영향평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개발에”를 “개발과”로 한다.
제8조 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제1항”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3항제3호”를 “제9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6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103조”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한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로, “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 종합계획”을 “문화자치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라 한다)”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기센터나”를 “경과원이나”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노동위원회”로 한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한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팔달구 효원로 1”을 “영통구 도청로 3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