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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23568

경기도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7473

제1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한다.

제7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49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9조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은”을 “한다)는”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를 “구현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지급대상”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금액, 지급절차”를 “지급 금액, 지급 절차”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2조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제2항 각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34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12조 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를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도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득가격”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를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로, “협의 하는”을 “협의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관한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4조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의”를 “환경영향평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개발에”를 “개발과”로 한다.
제8조 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제1항”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3항제3호”를 “제9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6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103조”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로, “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 종합계획”을 “문화자치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라 한다)”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기센터나”를 “경과원이나”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노동위원회”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팔달구 효원로 1”을 “영통구 도청로 3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