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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356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5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자치구ㆍ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다만, 사업장 지도 대상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④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