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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6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5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이하 “서민등”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교육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교육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 및 방법,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구ㆍ군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사업을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