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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56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5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이하 “시정특별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

위촉

시정특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

임기

시정특별고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시정특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특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지원

① 시정특별고문은 제2조의 자문사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등

시정특별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수당 등

시정특별고문에게 회의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