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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6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6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7.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5.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교육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발달 지연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