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신안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봉사회의 사업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