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돌봄 아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사업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 사업
3.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군수는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⑤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 관리 정비 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할 때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구입비
4. 센터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