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