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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54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한 공간에서 복합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어울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어울림센터는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8에 둔다.

제3조

시설

어울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실내 및 영유아 놀이터, 카페테리아 및 주차시설
2.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운영사무실
3. 돌봄교실, 식당 및 요리교실
4. 가족도서관, 커뮤니티실, 체험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공연장, 세미나실, 영상미디어실
6. 그 밖에 어울림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어울림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 및 사용허가 시설 등은 시설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이용시간
가. 주중(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나. 주말(토, 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휴무일
가.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

어울림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애주기별 체험학습 및 교육
2. 방과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 가족 지원사업
4. 청소년 지원사업
5. 기획공연, 강좌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어울림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운영

① 어울림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울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울림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 어울림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세미나실 및 커뮤니티실
3. 실내 및 영유아 놀이터(단체이용 시)
4. 요리교실
5. 그 밖에 어울림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ㆍ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ㆍ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군수가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어울림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지원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전액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홍성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