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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4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가치관 교육 등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

① 군수는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방안 마련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군수는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