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사업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르게살기사업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