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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4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의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료비”란 백내장, 녹내장의 본인 부담금 중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의료비 지원 대상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4.12.>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의료비 지원 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

의료비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