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의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의 실명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비”란 백내장, 녹내장의 본인 부담금 중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4.12.>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상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