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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재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53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우수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재육성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재육성 지원 또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강의(강사)료, 재료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규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국내ㆍ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
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지원 사업
③ 군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 또는 인재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ㆍ법인ㆍ민간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