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2. 그 밖에 군수가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