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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353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