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
3. 품질ㆍ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의뢰
5. 소규모 시설개선
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