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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도시 시민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3531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도시 시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도시 시민위원회”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등록한 시민협의기구로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결정과 시민의 지지 확산 역할을 하는 주체적인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부천시 문화도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사업 관련 추진 방향 협의
2. 문화도시 시민 총회 참여
3. 시민의 참여 및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ㆍ실행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활동 참여

제5조

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친 시민(이하 “시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상시 모집한다.
② 시민위원회의 대표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2명 이내의 대표위원을 호선 또는 추첨을 통해 선출할 수 있으며 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시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시민위원의 임기는 등록부터 해지 시까지로 하고, 대표위원 활동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등록 해지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민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시민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시민위원 본인이 등록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4. 시민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시민위원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

위원회 결과 조치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